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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8시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고 관련 사진도 있네요. 이 날은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작된 날이라고 합니다. 대충 봐도 7명 정도가 앉아 있군요.
이 장소는 사찰 소유의 숙박시절이라고 하며 해남군 관계자가 사찰에 소속된 승려라고 확인도 해줬으니 달리 변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자인지는 모르겠으나 관계자는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경내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악의적인지도 모르겠고 사찰 내 숙박시설에서 술파티를 벌이는 게 승려의 옳은 모습인 건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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